새들을 구해조!

조류충돌 저감 조치 촉구를 위한 민원 액션

투명 방음벽에 부딪히는

새들을 구해조!

광주시는 지난 7월 8일, 「2022년 건축물 유리창·투명방음벽 조류충돌 저감사업 지원대상 공고」(고시번호 제2022-1471호)를 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있어야 공급도 있는 법!

올해는 단 2곳(공공기관 1, 일반건물 1)을 지원하지만 이 사업에 많은 기관과 공동주택(아파트 등), 건물주가 신청한다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늘려 더 많은 곳에 지원을 해주려 할 것입니다.

성난비건 활동가는 민원 액션 참여자를 모집해 공공건물 및 민간 건물 유리창・투명 방음벽에 부딪혀 지속적으로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는 새들을 구하기 위해 ‘찾아가는 민원 액션’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민원 액션은 관내에서 충돌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장소 몇 곳에 직접 찾아가 조류충돌 현황과 저감조치 필요성, 관련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국민신문고에 동일한 내용을 건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민원 액션 참여자들은 관내에서 조류충돌 피해량이 많은 공공 및 민간 건축물 34곳 중 23곳에 방문(67.6%)해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공공 건축물 관리 사무소 담당자는 민원 내용을 귀담아 듣기만 할 뿐 적극적으로 행동하려는 의사는 보이지 않았고, 민간 건축물 관리 사무소 담당자는 지자체에서 전액 보조해주는 게 아니라면 저감조치를 할 의사가 없다고 말하거나, 새가 많이 죽는다는 건 알고 있지만 입주자들이 돈 쓰는 걸 아까워 해서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하거나, 새가 죽는 건 자신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며 무관심한 태도를 일관했습니다.

"이런 걸 왜 우리한테 하라고 하느냐, 시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깟 새가 죽는 게 뭐가 대수라고 야단이냐"
"입주자들은 100원 쓰는 것도 아까워하는데 무료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시공비를 부담하라는 게 말이 되냐"

저감조치는 인간이 인공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때문에 공공재인 야생조류의 생명을 해하고, 이로 인해 관내 생물다양성을 저해하는 것에 관해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일입니다.

시공 비용이 아까웠다면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단계에 맹금류 스티커가 아닌 5x10 규칙으로 충돌 방지 패턴이 들어가도록 관리・감독해야 했습니다.

더불어 이번 방문 민원에서 함께 안내한 '조류충돌 저감사업 지원대상 공고'는 저감조치에 필요한 물자(조류충돌 방지 테이프)를 지원해 관리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물품비를 덜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말은 지자체와 관리주체가 책임을 분담해 유리창 충돌로 목숨을 잃는 새가 더는 늘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공공은 시민의 '낮은 공감대'를 핑계삼고, 민간은 입주자의 '아끼는 기질'을 핑계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할까요?

시민이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입주자가 직접 건의해야 합니다.
이용객이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조사자이자 감시자가 되어 내가 이용하는 공공 및 민간 건축물, 내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 등에 충돌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새가 있는지 살피고, 그 피해가 계속되거나 새롭게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조치를 해달라고 직접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